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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법추심유형과 대처방법 - 법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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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법추심유형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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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2 11:5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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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개인회생 법무사 권오준사무소입니다

저희는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불법추심대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주심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말하는데요

어떤 채권자들은 최근 지나친 채권추심행위를 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추심유형에는

 

 

  1. 추심 상대에게 욕설, 폭언, 협박을 하는 경우
  2. 추심 상대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3.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4. D/M과 관련된 불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추심에 대한 대처로는

주소 이전, 전화번호 변경, 녹취하는 습관, 증거보존 습관 등의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움직이고자 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문의 게시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고객센터

010-7666-6817

02-357-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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